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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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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MTI)는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조건) 법규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제품(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지정된 안전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등록제도를 CPS 제도라고 하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 관련 안전표준을 만족함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
-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 물품을 지정하여 왔는데,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 장비, 온수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되며, Spring Singapore에 등록되어 인정받은 통제물품 모델은 3만5000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