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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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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NTA는 네팔의 유무선통신 인증입니다. 네팔에 판매되는 모든 통신 무선기기는 수입 전 네팔통신규제청(NTA)에서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네팔의 통신규제청(NTA)은 제조업자 발행 또는 NTA 지정 국제 표준화 기구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및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통신기기에 대한 모델형식 인증 규제를 시행중입니다.
형식승인 신청은 제조업자 또는 현지 대표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네팔에 판매할 시에는 반드시 현지 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

1. 무선 통신 장비
- 공용 전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Customer site Terminal
1) GSM/IMT-2000/IMT Advanced
2) CDMA
3) DECT
4) GMPCS
5) 모바일 또는 PSTN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tltcom 장치
6) 저전력 장치(LPD) 또는 단거리 장치(SRD), WLAN, WiFi, Bluetooth 및 기타 802.11x 표준 장치(최대) EIRP&1W 최대 송신기 출력, Freq: 2.4GHz 및 5.8GHz

2. 유선 통신 장비
1) 전화기
2) 팩스
3) 모뎀(전화 접속 모뎀, 케이블 모뎀)
4) ISDN 단말 장치
5) ADSL/HDSL 장비
6) PA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