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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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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QCA
PSQCA는 파키스탄의 표준 및 품질 관리 인증입니다. 파키스탄 표준 및 품질 관리기관(PSQCA)은 파키스탄 강제 대상 품목에 대한 PS 품질 마크 제도(Pakistan Standard Certification Mark Scheme)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 대상 품목은 파키스탄 표준을 준수하여 인증서 발급 및 PS 품질마크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예비 공장심사, 시료 시험이 진행되며 적합할 시 인증마크 및 라이센스는 30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분기별 공장심사, 시료검사 및 임의 시장 시료검사가 실행됩니다.

- 인증절차 :
1. 신청자는 적합성평가 감독에게 신청서를 접수(2일)
2. 제조자의 생산라인 및 품질평가를 위해 초기 공장심사 진행
3. 감독관은 샘플을 수집하여 제조자 공장(1-2일) 또는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
4. 모든 서류 및 시험결과 검토 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30일)
5. 사후점검
6. 분기별 공장심사, 샘플 시험, 시장시료시험 진행
PTA
PTA는 파키스탄의 통신 인증입니다. 파키스탄의 통신법 1996, 제 29에 따라 PSTN으로 연결되는 통신기기 및 장비는 반드시 파키스탄 통신위원회 (PTA)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TA는 제품에 대한 판매 및 공공 통신 네트워크 접속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하여 형식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형식 승인 신청은 제조자 또는 공식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공식 수입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제조자가 작성한 허가서(형식 승인 신청 허가 및 판매를 허락한다는 허가서)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모델마다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기의 모델이 변경되었을 시 신청자는 새로운 형식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PTA는 국제 공인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 성적서 및 전 세계적으로 지정된 시험소에서 발급된 EMC/EMI, Safety, 기능 시험 성적서를 인정합니다. 또한 PTA는 필요할 경우 제품을 재시험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합니다.

- 대상품목
1) 무선 기기 - 와이파이, 블루투스, GPRS, EDGE, 3G (HSDPA)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 기기
2) 무선 라디오 세트 - 장난감, IT 기기, 또는 양방향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기기 (작동범위 50m 이내는 형식승인 해당 없으며, 50m 이상 거리 무선 기기만 형식승인 대상입니다.)
3) 차량 안전 장치 - 추적 장치, 무선 도어 잠금 시스템 장치 및 기타 단말 기기
4) RFID 장비 - 승인된 RFID 대역에서 작동하는 기기
5) VoIP (인터넷 전화) 단말 장치 ? 데스크탑 IP전화기
6) 고정 무선 터미널 장비 - CDMA 데스크톱 전화, GSM 게이트웨이 및 기타 단자를 포함한 기기
7) 광대역 터미널 장비 - WiMAX 단말기, 와이파이 단말기, CDMA의 USB/PCMCIA 모뎀 및 기타 단말 기기
8) PABX/IP-P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