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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Brunei

Brunei


AITI
AiTi는 브루나이의 통신 인증입니다. 브루나이 통신법에 따라 어떠한 통신망 또는 통신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통신기기는 판매나 사용되기 전 AITI에 의해 형식 승인 되어야 합니다. 타 국가 제조자는 형식 승인 신청이 불가능 하며 현지 딜러,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함. 승인되지 않은 통신기기는 통관 시 수입 원산지로 다시 반송됩니다.
형식 승인은 개인과 딜러 2종류로 나뉩니다.
1. 개인 형식승인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수입되는 통신기기나 장비. 즉,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 통신장비가 아닌, 개인, 개인 기업 및 협력 기업은 판매 목적이 아님을 증명한 후 본 형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딜러 형식승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수입되는 통신기기나 장비. 지원자는 AITI에서 발행된 유효한 딜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딜러 라이센스 보유자는 수입 전 딜러 형식 승인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수입 장비의 모델을 기반으로 신청 됩니다.
AITI는 장비를 세 가지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레벨은 관련 표준 규격에 준수함을 표시하기 위해 특정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통신 기기의 예상 위험성을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1. Level 1 -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되었을 시 다른 장치와의 전파 방해 위험성이 낮은 통신기기 (인증기간 약 1일 소요)
2. Level 2 -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되었을 시 다른 장치와 적정한 전파 방해 위험성을 가진 통신기기 (인증기간 약 7일 소요)
3. Level 3 -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되었을 시 다른 장치와의 전파 방해 위험성이 높거나 개인의 안전에 폐해를 끼치는 통신기기 (인증 기간 약 7일 소요)
필요할 경우, AITI는 신청자에게 인정 시험소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CoC 또는 해외 통신 기관에서 발급된 형식 인증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EN 또는 FCC 시험 성적서를 인정합니다.

- 대상품목 : 총 22개 제품
[Level 1] : 팩스, 전화기, PABX/KTS, ADSL 모뎀 (유선), 음성 및 화상 회의기기, 근거리 무선 장치,
인터넷 전화
[Level 2] : 무선 전화기, 아마추어 라디오, 위성 라디오, 해상 라디오, 무선 호출기, 인공위성 수신기, Kristal Astro (브루나이 현지 케이블 TV)
[Level 3] : 모뎀 (무선), 핸드폰, 기지국, 전파 탐지기, 데이터 라디오 송수신기, 고출력 라디오 장비, 항공 이동 무선 송수신기, 워키토키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