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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Laos

Laos


DOSM
DOSM은 라오스의 인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라오스 수입 규제 제품(시멘트, 건축자재, 전자전기제품 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는 Department of Standards and Metrology에서 수행되는 수입상품 검사 전에 수출국에서의 표준인증서(Certificate of analysis or standard certification relevant to the product from the exporting countries)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이 (건축자재, 석유재, 전기전자제품 등) 규제 대상일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적합성 선언서 또는 인증 기관이나 수입품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대상품목
시멘트, 기타 건축자재,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