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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Sri Lanka

Sri Lanka


SLS
SLS는 스리랑카의 제품 인증 제도로서 소비자 및 제 3자에게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제조업체에게 스리랑카 규격기관 (SLSI)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품에 SLS마크를 표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자는 스리랑카 이외 국가의 제조자로서 스리랑카 표준기관(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SLSI)로 신청서를 신청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SLSI 법 및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 규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지며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 및 정기 공장심사가 요구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대상품목 :
식품, 전기 제품, 시멘트, 철강 제품, PVC 제품, 기타 제품
TRC
TRC는 스리랑카의 무선, 통신 인증입니다. 스리랑카의 통신 규제위원회 (TRCSL,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of Sri Lanka)는 통신 및 무선 장비에 대한 형식 승인 인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리랑카로 수입되는 통신 기기는 스리랑카의 통신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Vendor License가 있는 스리랑카 현지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제품군에 따라 신청서류, 절차, 표시사항 등의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ILAC, FCC 등 국제규격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전화기기, 팩스기기, PABXs, 모뎀, 무선 전화기 (주파수, 기지국 전력 및 범위가 확인되어야 함), 허가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기타 고객 통신망/IT(CPE)
SLSEA
SLSEA는 스리랑카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입니다. 강제 대상 품목인 컴팩트 형광등 및 자기식 안정기의 수입자 및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상 제품은 스리랑카 표준(SLS 1225:2002 - CFLs 및 SLS 122 (자기식 안정기)에 준수해야 하며, 요구 시 임의 시료 시험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표준에 따라 시험된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선정을 위해 광속(루멘 단위), 역률 및 색온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됨. 인증서 발급 후 제조자는 라벨을 인쇄하여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SLSEA(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2번의 임의 제품 심사/시험 및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SLSEA(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는 현재 선형 형광등, 안정기 및 천장 팬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 :
Compact Fluorescent Lamps (CFLs), 컴팩트형광등, Magnetic Ballast, 자기식안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