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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Peru

Peru


MTC
MTC는 페루의 유무선통신 인증제도입니다. 페루 내로 수입되는 통신기기들은 페루 통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페루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교통통신부 MTC(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이며, 페루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 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페루 대리인이 FCC/IC 인증서(인증번호), 사용설명서(스페인어), 기술문서 및 신청서를 MTC에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서류 검토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페루 세관인 VUCE(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에 수입 통관신청을 해야 하며, MTC에 인증을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발급되는 인증서를 VUCE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공장심사는 없습니다.
대상품목은 4개의 Category로 나뉩니다. (DGSCS-1/2/3/4)

1. DGSCS-1
- 공공 목적으로 접속되는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 예: 팩스, 고정 가입자 모뎀, PSTN(공중 통신망)에 연결되는 모든 장비
2. DGSCS-2
- 개별 사용목적으로 접속되는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주파수가 고정되지 않고, 항상 10mW 이상 출력을 사용하는기기
- 예: 국내 및 수입 건설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안테나,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 사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면허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비. 개인 네트워크 트랜시버, 고정 무선 전화, 무선 모뎀 등
3. DGSCS-3
-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공공 방송 서비스
- 예: 국가 건설 방송 송신기, Drivers Amplifier 및 국가 건설 방송,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공익 방송사 등
4. DGSCS-4
-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중앙 사설서버 데이터 전송 통신 기기 등
- PBX(Private Branch Exchange), IP 게이트웨이 서버 또는 전화로 사용되는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