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ivia
ATT는 볼리비아의 유무선통신 인증 제도입니다. 수입자는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해 ATT(Autoridad de Fiscalizacion y Regul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볼리비아 통신교통감독규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ATT에 등록된 수입 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ATT에 등록된 수입 사업자가 신청서 및 기술 매뉴얼, 성능 기술서 등을 제출하면, ATT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FCC 인증서 보유 시, 별도의 샘플 요구 사항은 없지만, ATT에서 샘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가 수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샘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술 문서(매뉴얼)가 스페인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필히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FCC 또는 European reports 인정이 가능합니다. 승인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 대상품목 :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 대상품목 :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