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yana
NFMU는 가이아나의 유무선통신인증제도입니다.
가이아나 내에서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 기기들은 관련 규격을 준수하여 가이아나 통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이아나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NFMU(National Frequency Management Unit)이며, 가이아나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 서류를 NFMU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대상품목 :
모든 통신기기
가이아나 내에서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 기기들은 관련 규격을 준수하여 가이아나 통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이아나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NFMU(National Frequency Management Unit)이며, 가이아나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 서류를 NFMU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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