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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ETRO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INMETRO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되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제3자 인증제도는 1) 제품 시험, 2) 공장심사, 3)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의 3가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T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ME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 (정부조달품), 가스기기 (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wires and cables), LED 램프 등
ANATEL
ANATEL은 브라질의 유무선통신인증제도입니다. ANATEL(Agencia Nacional telecomunicacoes:국가통신국)은 브라질 정보 통신부 소속기관이며, 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며, OCD가 승인 신청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ANATEL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Class 의 경우 ISO 9001 필요)후 ANATEL 에 최종 등록해야 하며,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
I :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쓰는 장비,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등 (블루투스, WLAN)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 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라우터(router)
ANVISA
브라질 의료기기 인증은 품목에 따라 강제와 비강제로 구별됩니다. 브라질의 의료 기기분류제도는 기본적인 규정인 유럽의 93/42/EEC와 유사합니다. ANVISA (Agencia Naciona Vigilancia Sanitaria)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브라질우수제조기준(GMP)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이 Electrically powered device 인 경우에는 INMETRO 인증이 요구됩니다. 브라질내에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ANVISA에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BRH가 있어야 하고 제품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Class I, II. III. IV 4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상품목 :
모든 의료기기 모든 의료기기는 등록 대상이며, 등급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로 분류됨 (Brazilian Resolution RDC 185/2001)
- 1군(Classe 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ANVISA 약식 등록만 필요
- 2군(Classe 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군(Classe I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a군(Classe IV): 자가 테스트(Auto Test)가 필요한 품목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PBE
PBE는 브라질의 에너지 인증제도입니다.
INMETRO에서 주관하는 브라질 라벨링 프로그램(PBE)의 브라질 국가 에너지 보존 라벨 (ENCE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Label) 에너지 효율 제도로, PBE 인증기관은 INMETRO입니다. 국가 에너지 보존 라벨 (ENCE)은 A(최고 효율)-E(최저 효율)를 색깔 띠로 장비, 차량 및 건물을 분류하는 적합성 라벨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개정안 10.295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은 INMETRO와 PROCEL 표준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NMETRO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INMETRO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은 일부 품목(전자레인지, 상용전기오븐, 고압나트륨램프, 선풍기)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적합선언 신고제도로 운영됩니다.


- 대상품목 :

1) 자기적합선언 대상 제품
전기 온수기(샤워기, 수도꼭지, 통과 및 축열식 온수기), 가스 온수기, 순간식 및 축열식, 원심 펌프, 에어컨, 가스 난로 및 오븐,가정용 백열등, 안정기 내장형 소형 형광등, 고압 나트륨 램프, 세탁기, 고성능 농형 3상 유도 전동기, 냉장고, 냉동고 및 유사 가전제품, 태양광 에너지용 시스템 및 장비 (모듈, 인버타, 정류기, 축전지), 텔레비전, 천장 선풍기

2) 인증 대상 제품
해당 제품: 전자 레인지, 상용 전기 오븐, 고압 나트륨 램프 및 금속증기등용 전자식 안정기 (할로겐화물),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공기 순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