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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Argentina

Argentina


IRAM
IRAM (전기안전)

아르헨티나는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에 따라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 품목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S-mark)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수출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의 경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이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ISO system No.4) 제품시험 후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3) Lot Certification(ISO system No.7)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롯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후 해당 롯트에 한해서만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인증 완료 후에는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플시험)이 6개월(Type 인증), 12개월(Mark인증)마다 번갈아 시행됩니다.

대상품목 :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 부품(Installation material)의 경우 63A 이하, 50Vac 이하의 제품이라도 배터리, 램프류, 운동기기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IRAM (에너지 효율)

아르헨티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램프 4가지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아르헨티나 IRAM 규격에 따라 아르헨티나 현지의 지정된 시험소(해외성적서 인정안됨)에서 시험받고 공장심사를 거친 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증 신청 및 권한자는 연지 수입업자여하며, 인증외득 후에 정기공장심사, 또한 연 1회 샘플 시험을 통해야 인증이 유지가 됩니다.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수행함.

적용기술&규격적용:
- 법규: Resolutions 319/99
1) 냉장고: Disposicion DLC Nº 35/2005
2) 램프: Disposicion DLC Nº 86/2007
3) 에어컨: Disposicion DLC Nº 859/2008
4) 세탁기: Disposicion DLC Nº 761/2010

대상품목: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램프
ENACOM
이전에 AFTIC 및 CNC로 알려진 ENACOM(Ente Nacional de Comunicaciones)은 2015년부터 아르헨티나의 통신 규제 기관입니다. 무선 주파수, 셀룰러 또는 위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이 아르헨티나에서 상용화되려면 ENACOM 유형 승인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ENACOM 인증을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아르헨티나에서 테스트가 필요하며 제품에 따라 1~3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특성에 따라 모듈식 및 시스템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IRAM 2074 승인 클래스 I 또는 II 플러그 및 IRAM 2073-승인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220V 50Hz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
블루투스 / 와이파이 장치, 근거리 통신 장치, GSM / 셀룰러 주파수,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팩스, 모뎀, 전화 단말기 및 관련 장비, 대부분의 무선 기기와 공중 전화 네트워크와 다른 와이어 및 무선 장치에 연결된 단말 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