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ican republic
INDOTEL은 도미니카의 유무선통신인증제도입니다. 도미니카 내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 허가를 위하여, 도미니카 통신청 INDOTEL (Instituto Dominicano de Las Telecomunicaciones)로부터 기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기승인서(Certificado de homologacion de equipos)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술 문서 및 성적서 등 제출 서류를 INDOTEL에 제출하여야 하며, INDOTEL은 서류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도미니카는 국제기술기준을 인정하므로 미국, 캐나다 등 국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로도 INDOTEL의 기기 승인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품목 :
공공 도메인 무선 전기를 사용하여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터미널 장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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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메인 무선 전기를 사용하여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터미널 장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