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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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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oA
SIRIM은 제조업체(또는 수입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증 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인증은 자율이지만 정부에서 규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강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에 제품관련 승인서(CoA: Certificate of Approval ; 일종의 통관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ST로의 CoA 신청 절차가 2010년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자격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사업자로만 제한되었습니다. (단순 대리인도 신청 불가) 즉, 수입사업자가 ST 홈페이지에서 수입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사업자 (register company) 만이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A를 받은 후 PCS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나 BTS (Batch Testing Scheme)에 의해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품목 :
면도기, 식품 믹서 / 믹서 (주방 기기), 침수/온수기
선풍기, 텔레비전, 토스터 / 오븐, 진공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세탁기, 냉장고
밥솥, 국내 전동 공구 (휴대용)
와이어 / 케이블 / 코드
별도로 수입되는 난방 요소를 포함하는 온수기
SIRIM : SIRIM QAS International
말레이시아 규정(14), 통신 및 멀티미디어 법(CMA) 1998 년 제 III 부에 따라, 무선 또는 유선 통신 기술을 갖는 제품은 수입, 통관, 판매 전에 SIRIM기관에서 승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품목 :
휴대 전화, 단일 회선 전화, 팩스, ADSL 모뎀, 네트워크 시설 (C-Band 위성 안테나, LNA/LNB/LNC, 송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