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a rica
SUTEL은 코스타리카의 통신인증제도입니다. 코스타리카의 기기 승인(Homologacion de equipos)절차는 이동 전화망을 연결하는 기기와 권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2가지로 나뉘며, 해당 기기 수출 시, 기기 승인이 강제 사항으로 요구됩니다. 코스타리카 통신관리청은 SUTEL (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이며, SUTEL에서 서류 검토 후 기기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기기 승인 후, SUBTEL XXXXX-2013 형식으로 라벨링됩니다.
핸드폰, 데이터폰, SIM 모델용 타블렛 등 모바일기기 승인은 법률 RCS-332-2013에 따라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기는 SUBTEL의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RCS-431-2010에 따라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승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샘플 시험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주파수 사용기기 승인 절차 시에는 반드시 서명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주소/FAX 번호, 마크/모델명 등의 정보와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FCC, ETSI(CE)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
이동 전화 망을 연결한 기기, 권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핸드폰, 데이터폰, SIM 모델용 타블렛 등 모바일기기 승인은 법률 RCS-332-2013에 따라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기는 SUBTEL의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샘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RCS-431-2010에 따라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승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샘플 시험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주파수 사용기기 승인 절차 시에는 반드시 서명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주소/FAX 번호, 마크/모델명 등의 정보와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FCC, ETSI(CE)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
이동 전화 망을 연결한 기기, 권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