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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 Republic of the Congo

Republic of the Congo


ARPCE
ARPCE는 콩고의 무선 통신 인증제도입니다. 콩고 내에서 공공 통신 네트워크 및 무선 장비에 연결되는 전화기, 자동응답기 등의 통신기기는 콩고 통신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콩고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ARPCE(Agence de Regulation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 Electroniques)이며, 콩고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FCC 등의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기타 서류를 ARPCE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의 행정문서, 기기의 사용설명서, 도면, 성적서 등의 기술문서

- 대상품목 :
전화기, 자동응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