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kina-faso
ARCE는 부르키나 파소의 통신 인증입니다. 부르키나 파소 내에서 공공에 개방된 모든 통신 단말기기와 무선기기는 부르키나파소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ARCE(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이며, 부르키나파소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CE와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서류를 ARCE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CE와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서류를 ARCE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