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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키나 파소 | Burkina-faso

Burkina-faso


ARCE
ARCE는 부르키나 파소의 통신 인증입니다. 부르키나 파소 내에서 공공에 개방된 모든 통신 단말기기와 무선기기는 부르키나파소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ARCE(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이며, 부르키나파소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CE와 FCC 등 국제공인시험소의 성적서 및 신청서류를 ARCE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