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프리카

이집트 | Egypt

Eqypt


NARA
NARA는 이집트의 유무선 통신인증제도입니다. 이집트는 Law No. 10 Telecom 2003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형식 승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집트는 수입되는 유무선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통관시 적합한 제품일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합니다. 신청서류를 NTRA(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Authority)로 제출하면 NTRA의 서류 검토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제품들은 반드시 FCC 또는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시험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모델 형식 신청서, NTRA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또는 제조 허가서,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 원본, 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제조업자 DoC또는 지정된 시험소에서 발급한 Safety, Telecom, EMC에 대한 성적서, 원산지 증명서, 형식 승인 수수료 등
Terminal equipment 경우에는 2개의 샘플이 요구됩니다.

- 적용규격 :
Telecom/Radio: ETSI, ASA, FCC, ITU
EMC/EMI:CENELEC, IEC, ASA
Safety: CENELEC, IEC, ASA, UL, FCC

- 대상품목 :
단말장치, 각종전화기, FAX(Voice Connection Unit), 카드/공중전화기, LPU(Line Protection Unit), 각종공공/사설교환기, GSM 이동국 및 핸드셋, 무선통신기기, Radio Trans /수신장비, 위성통신장비, 무선전화기, 레이다, 실내외전 IT통신기기, 유/무선 IT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