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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RPTC
ARTPC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통신 인증 제도 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우편 통신 규제 위원회(ARPTC)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기기에 연결하고 통신 신호를 송신, 수신 또는 처리하는 모든 단말 장비 또는 무선 설치물에 대해 강제 형식 승인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신청절차 :
① 수입업자가 ARPTC 에 반드시 우편으로 승인 신청
② 수입업자가 신청서류 파일 제공 (수수료 지불 증거 포함)
③ ARPTC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확인증을 발송
④ ARPTC 가 승인 증명서 발행
- ARPTC는 2달 내에 허가 또는 거부 의사를 정해야 하며, 인증서는 10년 동안 유효함
⑤ 수입업자가 각 제품마다 라벨 부착

- 제출서류 :
신청서, 무역 등록 번호(Trade register number) 및 국가 식별 번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장비의 상표명, 모델명, 기술 자료(Technical Specification),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설명하는 기술 문서 등
FCC, ETSI, CE 등 국제규격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성적서가 인정되나 시료가 요구됩니다.

- 대상품목 :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신 네트워크의 기기에 연결하고 통신 신호를 송신 수신 또는 처리하는 모든 단말 장비 또는 무선 설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