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INMETRO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되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브라질 의료기기 인증은 품목에 따라 강제와 비강제로 구별됩니다. 브라질의 의료 기기분류제도는 기본적인 규정인 유럽의 93/42/EEC와 유사합니다. ANVISA (Agencia Naciona Vigilancia Sanitaria)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브라질우수제조기준(GMP)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제품이 Electrically powered device 인 경우에는 INMETRO 인증이 요구됩니다. 브라질내에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ANVISA에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BRH가 있어야 하고 제품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Class I, II. III. IV 4가지로 구분됩니다.
PBE는 브라질의 에너지 인증제도입니다. INMETRO에서 주관하는 브라질 라벨링 프로그램(PBE)의 브라질 국가 에너지 보존 라벨 (ENCE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Label) 에너지 효율 제도로, PBE 인증기관은 INMETRO입니다. 국가 에너지 보존 라벨 (ENCE)은 A(최고 효율)-E(최저 효율)를 색깔 띠로 장비, 차량 및 건물을 분류하는 적합성 라벨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개정안 10.295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은 INMETRO와 PROCEL 표준규격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NMETRO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INMETRO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은 일부 품목(전자레인지, 상용전기오븐, 고압나트륨램프, 선풍기)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적합선언 신고제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