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jikistan
TAJIKSTANDARD는 타지키스탄의 인증 제도입니다. Decree N310의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해당 기술 규정의 요건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타지키스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타지키스탄 정부에 의해 지정된 인증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에는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증 기간 및 비용은 품목 및 인증 기관별로 상이하며, 대략 6-8주 소요됩니다.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기술 문서 상의 변경 또는 생산 공장 상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인증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인증 기관을 통해 자율 인증(voluntary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
1. 금속 제품
2. 연료
3. 원유 및 정유 제품
4. 비료
5. 플라스틱, 고무 제품
6. 목제품
7. 종이 제품
8. 섬유 제품, 특정 유형의 의류,
9. 원자로
10. 보일러
11. 운송 장비
12. 전자제품
13. 장난감
인증 기간 및 비용은 품목 및 인증 기관별로 상이하며, 대략 6-8주 소요됩니다.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기술 문서 상의 변경 또는 생산 공장 상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조사 또는 판매자는 인증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인증 기관을 통해 자율 인증(voluntary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
1. 금속 제품
2. 연료
3. 원유 및 정유 제품
4. 비료
5. 플라스틱, 고무 제품
6. 목제품
7. 종이 제품
8. 섬유 제품, 특정 유형의 의류,
9. 원자로
10. 보일러
11. 운송 장비
12. 전자제품
13. 장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