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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 Turkmenistan

Turkmenistan


TDS
TDS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인증 제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규제기관인 “Turkmenstandartlary”가 제정한 품질 표준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선적물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입거래에 대한 계약서가 SCRME(State Commodity and Raw Materials Exchange)에 등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제품 사양, 원산지, 통화, 제품 단가 및 총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적물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투르크메니스탄 표준화기구(Turkmenstandartlary)에 인증 신청을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Turkmenstandartlary 소속 시험관이 샘플링 후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신청자는 이에 대한 비용(수출입계약서 금액의 0.2%)을 지불하고 Turkmenstandartlary에서는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통관에는 인증서 외에도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며,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선적되기 전 원산지의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 :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

- 대상제외품목 :
1)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2) 향후 연구에 사용될 목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최초로 수입되는 샘플
3) 전시회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품(비판매용)
4) 투르크메니스탄 내 대사관 또는 국제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제품
5) 개별 수하물(hand luggage)로 도입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