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zakhstan
전기안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인증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는 CU(Customs Union)의 EAC 마크 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내 유통되는 정격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13년 2월 15일부로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CoC 또는 DoC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기술규정 상의 CoC 대상품목은 반드시 CoC를 발급 받아야 하며, CoC 대상품목은 아니지만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DoC가 강제입니다. DoC는 CoC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 DoC 대상품목도 CoC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CoC의 경우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이 원칙이나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CB/CE Safety 성적서 등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속인증(유효기간 1-5년)의 경우에는 공장심사가 수반됩니다.
- 대상품목 :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수동 휴대용 전기기기, 전자악기, 케이블, 전선, 코드, 차단기, 셧다운보호장치,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전기설비 제어장치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중 아래 품목은 CoC 대상, 이외는 DoC 강제
1) 가전제품(주방/청소/세탁/난방/AV기기/조명 등)
2) 개인용 컴퓨터
3)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4) 수동/휴대용 전기기기
5) 전자악기
6) 케이블, 전선, 코드
7) 차단기 및 셧다운보호장치
8)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9) 전기설비 제어장치
2. 대상제외품목
1)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기장치
2) 의료용 전기기기
3) 전기 리프트 및 하역장비
4) 군사(국방)용 전기장치
5) 작업환경 장애물(pasture fence) 제어장치
6)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전기장치
7)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을 위한 전기장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이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인증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는 CU(Customs Union)의 EAC 마크 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내 유통되는 정격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13년 2월 15일부로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CoC 또는 DoC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기술규정 상의 CoC 대상품목은 반드시 CoC를 발급 받아야 하며, CoC 대상품목은 아니지만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DoC가 강제입니다. DoC는 CoC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 DoC 대상품목도 CoC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CoC의 경우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이 원칙이나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CB/CE Safety 성적서 등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속인증(유효기간 1-5년)의 경우에는 공장심사가 수반됩니다.
- 대상품목 :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수동 휴대용 전기기기, 전자악기, 케이블, 전선, 코드, 차단기, 셧다운보호장치,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전기설비 제어장치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중 아래 품목은 CoC 대상, 이외는 DoC 강제
1) 가전제품(주방/청소/세탁/난방/AV기기/조명 등)
2) 개인용 컴퓨터
3)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4) 수동/휴대용 전기기기
5) 전자악기
6) 케이블, 전선, 코드
7) 차단기 및 셧다운보호장치
8)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9) 전기설비 제어장치
2. 대상제외품목
1)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기장치
2) 의료용 전기기기
3) 전기 리프트 및 하역장비
4) 군사(국방)용 전기장치
5) 작업환경 장애물(pasture fence) 제어장치
6)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전기장치
7)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을 위한 전기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