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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FCC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 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FCC는 1996년부터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여 기존의 인증형태 중 Certification에 해당하는 제품과 병렬로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NVLAP' 또는 A2LA'으로 인증(Accre-dited) 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DoC를 하는 제도로서 FCC의 승인 신청 및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상호 MRA가 체결된 국가 내의 시험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 등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전화선에 접속되는 기기류
UL
UL인증은 강제가 아닌 임의인증으로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인증 중 하나로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에 부착되는 인증으로 UL 마크를 제3자 인증에 의한 안전 적합성 판단의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으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쪽에서 강제인증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NRTL(UL)인증을 강제화 하는 주도 있습니다.

- 대상품목 :
전기/전자제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장비, 완구 인화성 액체 저장, 위험성 물질,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선박용 제품 등 17,000개 유형의 품목으로 이중 전기분야가 전체의 70%
Energy Star
Energy Star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증입니다. 미국의 에너지국(DoE)과 환경보호국(EPA)의 공동프로그램으로 에너지효율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전, 건축자재, 컴퓨터, 전자장치, 냉난방기기, 펌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EPA에서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3자 인증을 받아야만 효율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스타는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 등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8가지 품목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http://www.energystar.gov/certified-products/certified-products?c=products.pr_find_es_products

1. 가정용
- 전자: 오디오, 비디오, 무선전화기, 셋탑박스, 케이블박스, 텔레비전
- 가전: 공기청정기,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 사무기기: 컴퓨터, 디지털 복사기, 디스플레이, 영상기, 우편기기, 소규모 네트워크 장비, 무정전원장치
- 온수기: 고효율온수기, 가스/태양광 온수기 등
- 배터리 충전제품: 배터리충전기, 무선전원장치, 무선정원손질기, 휴대용청소기, 퍼스널케어기기
- 등기구, 환풍기: 장식용전등줄, 환풍기, 선풍기, 전구, 등기구
- 냉난방 기기: 중앙에어컨, 룸에어컨, 보일러, 무도관보온냉각, 환풍기, 선풍기, 공기식열펌프, 지열식열펌프

2. 산업용
- 전자: 오디오, 비디오, 무선전화기, 직업용디스플레이, 셋탑박스, 케이블박스, 텔레비전
- 상업용기기: 상업용 세탁기, 자동판매기, 음료냉각기
- 사무기기: 컴퓨터, 데이터중앙저장장치, 디지털복사기, 디스플레이, 회사서버, 영상기기, 우편기기, 무정전원장치
- 온수기: 상업용온수기, 고효율온수기, 가스/태양광 온수기 등
- 배터리 충전제품: 배터리충전기, 무선전원장치, 무선정원손질기, 휴대용청소기, 퍼스널케어기기
- 등기구, 환풍기: 상업용 등기구, 전구, 등기구
- 냉난방기: 중앙에어컨, 보일러, 환풍기, 선풍기, 지열식열펌프, 상업용 Light heating&Cooling
- 상업용 음식서비스 제품: 상업용 주방기기 패키지,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 튀김기, 상업용 번철(griddle), 상업용 제빙기, 상업용 오븐, 상업용 스팀 조리기, 상업용 뜨거운 음식 거치대(Hot food holding cabinet), 상업용 냉장고, 냉동고
FDA
FDA는 미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입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종류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저위험군인 1등급 의료기기는 FDA에 등록을 하며, 2등급 의 료기기의 경우 90 % 이상이 미국 FDA 허가 (510K)가 필요한 기기 이다. 3등급 의료기기는 미국시장에 판매되기전에 FDA 승인(PMA)을 받아야 한다.

- 대상품목 :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FD&C 법의 Section 201(h)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 의료기기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속품과 구성품 (Accessories and Components)도 의료기기로 취급됩니다.
NRTL
NRTL이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www.osha.gov)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합니다.
OSHA에서 지정한 안전규격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29에 명시하고 있으며 NRTL 인증조항은 29 CFR Part 1910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법에 따라 OSHA는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NRTL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37개 분야)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강제합니다.

- 대상품목 :
화재방지 및 진화장비 : 자동 스프링쿨러 시스템, 소화기(건식화학물, 분무기, 거품, 가스재질 약품 등), 소화시스템 및 부품, 휴대용 소화기, 화재경보 시스템, 방화문, 열감지 장치, 화염차단장치, 호스 등
가스기기 : LPG 저장소, 밸브, 파이프 등의 LPG관련 기구, LPG 취급 장비 및 기계류
폭발위험이 있는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방폭제품)
전기전자 제품을 저장하는 각 부속물 (펌프, 압축기, 안전구조장비, 액체눈금게이지장비, 밸브, 압력게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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