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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Mexico

Mexico


NOM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 (Normas Mexicanas)로 구분하여 해당제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됩니다.
NOM과 NMX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은 반드시 멕시코 인가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강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NOM 인증 후 제품에 마크를 시하여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인정 받은 멕시코 시험 기관 또는 인정받은 멕시코 시험소와 MRA를 체결한 멕시코 밖의 시험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중 전기전자 제품, 정보, 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ANCE와 NYCE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관리 품목을 확인하여 해당제품에 대해 지정된 기관에서만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절차와 요구사항은 인증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
대부분의 IT 제품 및 가전 제품, macinerary, 전기전자 제품
IFETEL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 및 PSTN 혹은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 제품들은 반드시 IFETEL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FETEL 제도에 따라 승인 받은 모든 제품은 아래와 같은 라벨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EMA 인정 시험소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모델군에 대한 인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인증, IFETEL 등록은 제품별, 모델별로 요구됩니다.
- 내장 / 통합형 무선 제품의 경우: “IFETEL: xxxxxxxxxxxxx”
- 승인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호스트 제품인 경우: “ 이 제품은 승인된 모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odel No. xxxx, IFETEL No. xxxxxxxxxxxxx

대상품목 :
900Mhz, 2.4Ghz, 5Ghz frequency 제품.
LTE, 2G, 3G, 4G, GPRS, EDGE, RFID or short range devices는 멕시코내에 규격이 없기 때문에 IFTEL에서 발급되는 Perito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CONUEE
멕시코에 판매되는 일부 전자 제품들은 제품의 라벨로 에너지 효율성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전력의 최대 한계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
대부분의 가전기기 및 오디오, DVD, 셋탑박스, 전자레인지, 프린터, IT 기기들 (notebook, tablet PC…)
COFEPRIS
멕시코에 수입 혹은 판매하는 인체와 접촉되는 의료기기는 반드시 멕시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수입자는 기관에 제품을 등록 해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공급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NOM승인 또한 함께 받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 :
의료 또는 건강관리 제품, 임플란트 및 기기, 수술장비, 위생제품,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는 위험에 따라 레벨 1, 2, 3로 분류되며, 임상 및 생체 적합성 보고서는 레벨 3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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