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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우크라이나에 유통되는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제조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대리인이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DoC가 요구됩니다. DoC에는 제조사명(또는 현지 대리인)과 주소, 제품 사양, 유럽 규격과 조화된 우크라이나 시험규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사는 DoC 외에 전기장비의 일반적인 사양, 도면, 회로도, 부품,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성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현지 대리인은 제품의 마지막 유통시점부터 10년간 기술문서를 보관하고 시장 감시 등을 통해 요구될 경우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우크라이나 내 현지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제품을 유통한 자에게 해당 의무가 부과됩니다.

- 대상품목 :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

- 대상제외품목 :
1)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기장치
2) 의료용 전기기기
3) 엘리베이터용 전기부품
4) 전기펜스 제어장치
5) 무선전자 노이즈
6) 국제기구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해상, 항공, 철도 운송에 사용되는 특수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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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 대상품목 :
전자기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

- 대상제외품목 :
1) 유무선 통신장비(해당 기술규정 적용)
2) 항공장비 및 부품
3) 국제협약에 따라 무선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무선 장비
4) 무선 아마추어가 수집하거나 사용을 위해 개조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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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통신

- 대상품목 :
유무선 통신기기(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대상제외품목 :
1) 공공질서 및 보안 유지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엄밀한 의미의 무선기기 및 전기통신 종단(단말)기기
2) 정확한 시간 및/또는 주파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무선 장비
3) 케이블 및 전선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수신만을 위한 승인만을 제공하는 장비
5) 2007년 9월 5일자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승인한 해양 장비 기술 규정 N1103이 적용되는 장비
6)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시스템(통신, 모니터링, 자동배차, 항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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