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A는 네팔의 유무선통신 인증입니다. 네팔에 판매되는 모든 통신 무선기기는 수입 전 네팔통신규제청(NTA)에서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네팔의 통신규제청(NTA)은 제조업자 발행 또는 NTA 지정 국제 표준화 기구 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및 적합성 인증서에 근거하여 통신기기에 대한 모델형식 인증 규제를 시행중입니다. 형식승인 신청은 제조업자 또는 현지 대표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네팔에 판매할 시에는 반드시 현지 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품목: 무선 통신 장비,우산 통신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