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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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MTI)는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조건) 법규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제품(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이 지정된 안전 규격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 등록제도를 CPS 제도라고 하며,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이 관련 안전표준을 만족함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 물품을 지정하여 왔는데,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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