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Wireless & Telecom 인증입니다. 필리핀 공용네트워크 규정 1-04-88과 정보통신의 개발 및 공공통신 서비스의 제공 법 제7925에 의거하여 필리핀으로 수출 또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강제대상 통신기기는 필리핀 정부기관인 NTC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품목: PBXs, KTS, 유선전화,무선전화, 중앙 사무시설과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된 특수 목적 단말장비, 멀티프렉서 또는 통신 채널을 통해 여러 개의 신호들을 동시에 전송 허용하는 장치
필리핀의 Electrical Safety 인증입니다. 필리핀 제품표준국의 규격 및 제품 품질의 안전요건에 따라 Republic Act 4109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5, series of 2001” 규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나열된 제품군들은 필리핀 ICC인증이 요구됩니다. 대상품목: 가정용 전자기기, 램프 및 조명제품, 배선기기, 전선 및 케이블, 기계/건축 및 건설자재, 화학제품 및 소비자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