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opulation: 126,476,461

PSE Circle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 일본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PS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daptors, Fuses, Wiring Devices, Electric pumps 등 116 품목이 좌측 마크에 해당됩니다.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기관에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PSE Diamond

PSE 인증은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 일본에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PS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Monitors, Television receivers, Electric dryers 등 341 품목은 우측 마크에 해당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인정기관에서 강제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하여 규격에 맞는 시험을 평가하여 만족하는 경우,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TELEC - Copy EN

일본에 판매되는 유, 무선 통신기기는 각각 JATE 유선 승인을, TELEC 무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Telecom : 모든 통신 단말장치, PSTN, ISDN, xDSL, 케이블 TV등
Radio : 모든 무선기기, WLAN, Bluetooth, 휴대폰, 소출력 기기들

RF

VCCI

정보기술장치 ITE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비강제 등록제도입니다. VCCI는 일본의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멀티미디어기기 (정보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방송수신기기, 엔터테인먼트용 조명 제어 장치 또는 그 조합기기)

PMDA

일본에서는 PMDA(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또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제3 자 인증 기관에 의해 승인 또는 인증을 받아야만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성에 따라 Class I~ClassIV로 분류되며 PMDA에서 지정한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 또는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의료기기 승인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제조업자의 경우 외국 제조업자 인정 후에 일본 내 수입원을 통하여 의료기기 승인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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