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Population: 1,439,323,776

CCC

CCC인증은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써 3C인증이라고 불리며, 소비자의 권익, 신변, 재산,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강제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중국내로 수입되기 위해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이 없을 시에는 중국 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상품목: 23개 분류 172 품목.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저압형 전기장비, 소형 동력 모터, 전동공구,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비, 음향제품, 음향제품, 등등

SRRC

특정 무선 또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1999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보산업부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에서 통신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통신 제품은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무선제품은 반드시 SRR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품목: 네비게이션, 레이더, 리모컨, 휴대폰, 항법,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기로 27가지 유형의 제품이 해당

NAL

NAL(Network Access License, 진망허가증)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승인제도입니다. 대상품목: 1.전신설비(12) - 일반장비, 2. 무선전신설비(3), 3. 네트워크 접속설비(High-end Equipment)(13)

CFDA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의료기기 시스템, 산호포화도 측정기, 근전도 및 유발반응 진단기, 내시경, 산소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호흡가스 감시기, 혈압계, 수액펌프 등

Relate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