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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Mol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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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SM은 몰도바의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저전압장비, 압력용기, 장난감 등 Law No. 235의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해당 기술규정의 요건에 따라 DoC 또는 CoC를 발급받아야 몰도바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몰도바의 규격은 유럽조화표준 또는 EU 회원국이 인정하는 국제표준 또는 몰도바 자체 표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CE 인증과 같이 각 품목 카테고리별로 하기 중 적절한 모듈 또는 그 조합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모듈에 따라 DoC 또는 CoC를 발행합니다.
DoC는 제조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대리인 또는 수입자가 발행할 수 있으며 DoC에는 제품 사양, 발행인 이름 및 연락처, 제품 적합성 및 책임에 대한 기술, 규격 리스트, 발행일 및 장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DoC는 인증기관을 통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C의 경우,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ILAC 시험소에서 발행된 CE 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속인증(유효기간 3-5년)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공장심사가 수반됩니다.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은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제품 자체, 포장재, 동봉문서 등에 SM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대상품목 :
1. 저전압 장비
2. 압력 용기
3. 장난감
4. 건설 제품
5. 전자파 적합성
6. 기계류
7. 개인 보호 장비
8. 비자동 웨이딩 기구
9.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10. 연소 기체 연료
11. 온수 보일러
12. 민간용 화약류
13. 의료기기
14. 장비 폭발성 분위기
15. 레크리에이션 공예
16. 리프트
17. 냉동 장비
18. 압력 장비
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0. 무선 및 통신 단말 장비
21. 포장 및 포장 폐기물
22. 삭도 설치
23. 철도 시스템: 상호운용성
24. 해양 장비
25. 운반 가능한 압력 장비
26. 실외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의한 환경 소음 배출
27. 유럽 횡단 재래식 철도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8. 측정기
SM
SM은 몰도바의 통신 인증제도입니다.

- 대상품목 :
1) 통신 장비 및 데이터 처리(통합, 멀티플렉서,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잠금 장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모뎀)
2) 회선 전화 또는 회선 전신용 전기 기기(무선 전화와 결합된 가입자용 전화 및 반송파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 통신 기기 포함)
3)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을 포함한 무선 통신용 전송 장치, 수신 장치 또는 사운드 녹음 또는 재생을 통합한 장치, 정지 이미지를 촬영한 장치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4) 무선탐지장치 및 무선탐지(레이더), 무선항법장비 및 무선원격기기
5) 무선 주파수 또는 네트워크 공중 통신을 이용한 전기적 음향 또는 시각적 신호(벨, 사이렌, 표시판, 도난 또는 소방 시스템)
6) 10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에 대한 스위칭 또는 절단, 보호, 분기, 회로 전원 연결 또는 연결 장치(예: 스위치, 릴레이, 퓨즈, 상자가 접합되는 조정기)(네트워크 통신에 사용됨)
7) 전선, 케이블(동축 케이블 포함) 및 기타 절연 전기 전도체(커넥터 장착 여부에 관계없음) 개별적으로 피복된 광섬유 케이블, 전기 전도체와 조립되거나 커넥터가 장착된 것(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됨)
8) 각종 전기절연체(통신망용)
9) 통신장비의 제품공급

- 대상제외품목 :
1) 장비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무선 규정 53개 중 1조에 정의된 무선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장비.
무선 아마추어가 조립하는 부품 세트와 아마추어가 수정하고 아마추어가 사용하도록 의도된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장비 및 수산물
3) 음성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수신 전용으로 설계된 장비 라디오 수신기
4) 민간 항공용 제품, 애플리케이션 및 부품
5)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