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enian
SARM은 아르메니아의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완구, 전기제품, 가스기기 등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해당 기술규정의 요건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아르메니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평가는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CoC 발행 및 DoC의 승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CoC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은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ISO, GOST, EN 및 아르메니아 자체 규격(AST)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ecree No. 616-N(2006.04.20)에 따라, 아르메니아로 수입되는 제품은 아르메니아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대상품목 :
1. 완구
2. 공압 타이어
3. 내연기관 연료
4. 합성 기유상의 바니시와 페인트
5. 광물성 비료
6. 지상 차량에 사용되는 안전유리
7. 부동액, 유압 제동액
8. 담배
9. 전기전자 제품
10. 민간 및 군용 무기, 탄약
11. 폴리머 식품 접촉 제품, 폴리머 기반 풀라스틱 제품
12. 표면 활성제, 표면 활성 재료를 함유한 세척제 및 세제
13. 콘크리트 클리핑에 사용되는 강 제품
14. 엘리베이터
15. 시멘트
16. 가정용 가스기기
17. 가정용 공중/일반 위생용 종이 및 화학섬유 제품
18. 전압 1000W를 초과하는 전기 스위칭 장치
완구, 전기제품, 가스기기 등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해당 기술규정의 요건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아르메니아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의 적합성 평가는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CoC 발행 및 DoC의 승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CoC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은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ISO, GOST, EN 및 아르메니아 자체 규격(AST)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Decree No. 616-N(2006.04.20)에 따라, 아르메니아로 수입되는 제품은 아르메니아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대상품목 :
1. 완구
2. 공압 타이어
3. 내연기관 연료
4. 합성 기유상의 바니시와 페인트
5. 광물성 비료
6. 지상 차량에 사용되는 안전유리
7. 부동액, 유압 제동액
8. 담배
9. 전기전자 제품
10. 민간 및 군용 무기, 탄약
11. 폴리머 식품 접촉 제품, 폴리머 기반 풀라스틱 제품
12. 표면 활성제, 표면 활성 재료를 함유한 세척제 및 세제
13. 콘크리트 클리핑에 사용되는 강 제품
14. 엘리베이터
15. 시멘트
16. 가정용 가스기기
17. 가정용 공중/일반 위생용 종이 및 화학섬유 제품
18. 전압 1000W를 초과하는 전기 스위칭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