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estine
MTIT는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증제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기기는 팔레스타인 통신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통신부 MTIT(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이며, 팔레스타인 내 자체 시험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발급된 공인시험소의 성적서가 요구됩니다. FCC 등 공인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인정합니다.
최초 승인 시 신청인은 신청서 및 기기 설명서, 모델명, 모델 번호, 기술문서, 제품 카탈로그, 제조업자의 DOC, 시험소 정보,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신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미 승인 받은 기기의 경우 새로운 형식승인을 위해서는 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기기
최초 승인 시 신청인은 신청서 및 기기 설명서, 모델명, 모델 번호, 기술문서, 제품 카탈로그, 제조업자의 DOC, 시험소 정보, 시험 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신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미 승인 받은 기기의 경우 새로운 형식승인을 위해서는 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