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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프로토콜 시험 관련 새 법령 : Act 7971

Act 7971 IPv6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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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EL은 IPv6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만 시행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이미 승인된 모듈이 있는 경우 하기 item 3.6.3에 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3.6.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무선 인터페이스가 있는 모듈을 통합한 제품에 대한 IPv6 테스트 결과를 수락하기 위한 기준:

3.6.1.

최종 제품의 소프트웨어/펌웨어에 IPv6 프로토콜이 완전히 구현된 통신 모듈을 통합한 장비는 완전히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3.6.2.

IPv6 프로토콜이 부분적으로는 통신 모듈에 구현되고 부분적으로는 최종 제품의 소프트웨어/펌웨어에 구현되는 장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3.6.3.

최종 제품이 IPv6 프로토콜 스택이 모듈에 완전히 구현된 승인된 통신 모듈을 통합하는 경우 IPv6 프로토콜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품과 모듈의 통합 평가는 적합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

이를 위해 승인 신청자는 IPv6 프로토콜이 모듈에서 완전히 구현되었음을 알리는 모듈 제조업체의 선언을 신청서에 다음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a)

"ping" 명령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IPv6 프로토콜 확인 테스트의 결과, 또는 이 명령이 제품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실험실에서 정의한 동등하게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타사 실험실에서 수행한 결과 또는
b)

이 문서의 항목 3.4에 제공된 테스트 결과는 타사 실험실 또는 제조업체 자체 실험실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