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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인증은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인증제도로써 3C인증이라고 불리며, 소비자의 권익, 신변, 재산,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강제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중국내로 수입되기 위해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이 없을 시에는 중국 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상품목 : 23개 분류 172 품목
- 전선 및 케이블 (Electric wires and cables)
-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 저압형 전기장비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 소형 동력 모터 (Small power motors)
- 전동공구 (Electric tools)
- 전기용접기 (Welding machines)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비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음향제품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Audio and video apparatus (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and automobiles))
- 정보기술장비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조명장비 (Lighting apparatu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 자동차 및 안전부품 (Motor vehicle and Safety Parts)
- 타이어 (Motor vehicle Tires)
- 안전 유리 (Safety Glasses)
- 농기계 제품 (Agricultural Machinery)
- 라텍스 제품 (Latex Product)
-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 소방기기 (Fire Fighting Equipment)
- 기술안전보호제품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 무선 LAN 제품 (Wireless LAN product)
- 장식 재료 (Decoration and fitment product)
- 완구류 (Toy Products)
- 정보 보안 제품 (Information Security Product)

인증절차 :
- 신청업체 (신청인)은 서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 신청을 한다.
- CCIC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을 한다
- 신청업체(신청인)은 보완할 내용이나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혹은 직접 송부한다.
-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시행한다.
- 시험 중 부적합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청업체(신청인)이 보완하도록 한다.
- 시험이 완료되면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 공장심사시에도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보완하도록 한다.
- 시험이 완료된 시료(샘플)은 돌려받을 수 있다.
- 공장심사까지 문제가 없으면,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납부한다.
- 비용납부가 확인되면, 인증서는 우편으로 신청업체(신청인)이 받을 수 있다.
SRRC
특정 무선 또는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1999년 6월 1일부터 중국정보산업부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MII)에서 통신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통신 제품은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무선제품은 반드시 SRR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품목 :
네비게이션, 레이더, 리모컨, 휴대폰, 항법,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기기로 27가지 유형의 제품이 해당
NAL
NAL(Network Access License, 진망허가증)은 중국 산업정보부(MII)에서 지정한 NAL 대상 품목에 강제 적용되는 유무선 통신기기 승인제도입니다.

대상품목 :
1.전신설비(12) - 일반장비
고정 전화단말기, 무선 전화단말기, 그룹 전화기, 팩스기기, 모뎀(카드포함), 프로그래머 컨트롤 교환 사용자 전환기기, 모바일 사용자 단말기, BP기기, ISDN단말기, 데이터 단말기(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기타 Tele-Terminal 기기

2. 무선전신설비(3)
무선기지국, 마이크로웨이브 통신기기, 위성 기지국

3. 네트워크 접속설비(High-end Equipment)(13)
광전송 기기, 디지털 프로그래밍 제어 전송시스템, 통신기기, 지능네트워크 기기, 동기(Synchronism) 네트워크, 네트워크 접속기기, 프레임 릴레이 교환기(Frame Relay Exchange Machine), ATM 교환기, 다기능 교환 시스템, 라우터기기, IP Gateway & 네트워크 스위치, 데이터 통신기기/BP 센터설비
CFDA
의료기기 등급은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며 CFDA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해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CFDA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
의료기기 시스템, 산호포화도 측정기, 근전도 및 유발반응 진단기, 내시경, 산소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호흡가스 감시기, 혈압계, 수액펌프 등